서운면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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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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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또는 소송 중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허가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단절이나, 계부/계모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등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면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예: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은폐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부모가 합의를 통해 이혼 조건을 결정하므로, 소송에 비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이혼 후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양육 환경 보장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