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통복동 이혼, 이혼상담, 상간소송 상담일정

경기 평택 통복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평택 통복동 · 업종 이혼 외
경기 평택 통복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 이혼상담, 가사소송 외 3개 등 6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평택 통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선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점 이혼상속형사전문

경기 평택 통복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3 5층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 5층 505호

위도(latitude): 37.0090505

경도(longitude): 127.0907222

경기 평택 통복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평택 통복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경기 평택 통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점 이혼상속형사전문

경기 평택 통복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3 5층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 5층 505호

경기 평택 통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고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점 이혼상속형사전문변호사

경기 평택 통복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61-7 원림프라자 2층 법무법인 고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재3길 1 원림프라자 2층 법무법인 고운


경기 평택 통복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 평택 통복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경기 평택 통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률상담 평택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기 평택 통복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6 청언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7-1 청언빌딩 4층 401호

경기 평택 통복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 평택 통복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경기 평택 통복동 지역 상간남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윤조

경기 평택 통복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81-8 동희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1 동희빌딩 301호

경기 평택 통복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민경태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경기 평택 통복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4 에스제이프라자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에스제이프라자 4층

경기 평택 통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평택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경기 평택 통복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11-16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10 301-302호 법무법인 대륜


FAQ

경기 평택 통복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주가 지나면 판결은 확정되고,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가 면접교섭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