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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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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판결 금액의 예상 범위(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를 참고하여, 자신의 유책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예상 판결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원고의 요구를 절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폭언, 폭행, 직장 생활 포기, 가계 경제 파탄 등 가정 생활이 황폐해져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알코올 중독 사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혼 제도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이 성립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구분되는데,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고, 소송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