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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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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심판 후 선임된 미성년 후견인은 친권을 상실한 부모를 대신하여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며,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합니다. 후견인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상황,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반지를 착용하고 있었거나 자녀에 대해 언급했던 경우 등에는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유 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기여분에 한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노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