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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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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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주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육체적 관계 여부, 횟수 등)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남의 유책성(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정도) △상간남의 재산 상황 및 사회적 지위 △원고(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진료 기록 등) △상간남의 태도(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 답변서, 각종 준비서면과 증거 자료 등 소송 기록 전체를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